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노동 착취해 이윤 창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분류작업 배제' 불이행···노동 착취해 이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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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960여 명 대상 설문조사···64% "사회적 합의 지켜지고 있지 않아"
노측, 분류작업 현장 영상 공개···"인력·투입시간 모두 부족"
사측 "5500명 분류인력 투입···노조 근거없는 주장"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택배노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택배노조)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반해 사측은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4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국내 택배 물량의 절반을 담당하는 CJ대한통운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분류작업 배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9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가 '분류작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분류인력 부족(40.5%), 투입시간 불충분(7.7%), 둘다 부족(37.4%)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류작업 소요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49.6%가 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하루 2회전(21.6%), 4시간 이상(19.8%)이 뒤를 이었다. 여기다 분류인력이 아예 없는 비율은 18%를 차지했으며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18.4%에 달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CJ 경기광주, 군산, 중랑, 수원팔달권선, 경남창녕의 터미널에서 분류인력 투입이 적어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키도 했다. 특히 CJ포천 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인력용 형광조끼를 입혀놓은 것에 대해 노조원들이 원청에 항의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달 3일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전면 시행되는 날"이라며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자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으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이 해방된 날로 기록돼야 했지만 참담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모든 택배 현장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분류인력이 투입된 곳에서는 그 숫자와 투입 시간이 부족했고 심지어 분류인력이 한 명도 투입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지어 여러 곳에서는 대리점 소장과 일부 택배기사들을 분류인력으로 등록해 진행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며 "수십년 간 10원 올리기도 힘들었던 택배요금을 무려 270원이나 올렸는데 왜 분류인력은 태부족이고, 분류시간은 부족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하라고 국민들이 허락한 그 택배요금 인상분은 도대체 모두 다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이것이 이재현과 강신호가 말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택배요금 인상을 허락한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 CJ대한통운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사회적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사회적합의를 이행할 것으로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새해부터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점검도 받고 있다며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연평균 소득 8518만원(2020년 기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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