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표준 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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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기본 모델. (사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기본 모델. (사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 분산 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산ID는 신원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신원증명체계를 말한다. 분산ID가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자기주권화 실현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금융회사 중심의 표준 제정·보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협의회는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의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협의회는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고, 활용 모델 및 공동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 서비스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거, 금융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협의체다. 한은 부총재가 의장직을 맡게 되며, 현재 한은 외 18곳의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 7곳, 금융유관기관 6곳, 비금융회사 1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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