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L당 20.8원↑···가상자산 과세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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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산정 제외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한 가운데, 과세 방식을 보완한다. 필요경비 계산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계산시점도 미뤘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유예기간 동안 제도 정비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와 관련한 규정이 한층 명확하게 다듬어졌다. 

우선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시점이 올해 1월1일 0시에서 내년 1월1일 0시로 변경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이 유예된 데 따른 조치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차례로 양도한 것(선입선출법)으로 보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의 경우 계산상 편의를 고려해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동평균법은 자산 취득시마다 기존 자산가액과 새로운 자산가액을 합해 평균단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비거주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득하게 보유한 주택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도 조정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1L당 855.2원으로 작년보다 20.8원 오른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1L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개정안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R&D) 비용 기준 최고 50%의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앞선 세법 개정의 세수 감소까지 합하면 총 1조7500원의 세제 혜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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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코 2022-01-06 18:05:35
과세 기준도 바꿔줘~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 올리고 세율 20% 밑으로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