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회수 만전"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여전'
"자금 회수 만전"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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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횡령액·내부통제 시스템 결함 등 심사 악영향
실질심사 대상, 관리종목 지정사유···코스닥150 제외 요건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박조아 기자] 초유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횡령금액이 막대한 데다,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명백한 흠결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는 회사 횡령 사실이 공시된 지난 3일 한국거래소를 찾아가 자금 건전성을 빠르게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체 횡령액 중 1500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는 거래소가 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자본상태의 건전성 여부,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한다"며 "들여다 볼 사안이 많다고 여겨지면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횡령액 회수 규모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명운이 결정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횡령액이 회사 자기자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인 데다,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큰 결함이 나타났다는 점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15영업일 이내 회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서 제출 당일을 제외한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여부를 논하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수 가능 자금이 심사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의 영속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 회수 규모가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현재로선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폐를 피하더라도, 코스닥 대표지수인 코스닥150 등 지수에서 빠질 수 있다. 기심위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한다는 것부터 관리종목 지정 사유이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은 코스닥 150지수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 

◇금감원 "수사 결과 지켜본 뒤 회계감리 여부 살필 것"

금융감독당국은 현재로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횡령액과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회계 감리에 나설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회계감리에 나설 수 있다"면서 "외감규정상으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로선 수사 결과를 주시하는 게 타당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재무제표 왜곡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할 수 있어,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재무제표가 정정된 부분에 따라 (감리) 요건에 충족하면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3월에 나오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금융당국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시기에 조사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사법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에, 선제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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