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접활선 작업' 퇴출···감전사고 두 달 만에 특별대책 발표
한전, '직접활선 작업' 퇴출···감전사고 두 달 만에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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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사과···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임원진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회의실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 관련 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전력(한전)이 작년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키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정 사장 주재로 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종합 대책에 담을 내용을 조율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경영진 외에 주요 처·실장과 지역본부장, 건설본부장까지 전원 참석했다.

이처럼 한전이 서둘러 특별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전 사고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이시행되면 (이런 사고에)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노동부 장관이 한전 사장에게 전화하고,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특별대책에서 한전은 직접활선 퇴출을 위해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과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 1곳당 안전담당자 1명을 배치하고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전기공사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협력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 직접활선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간접활선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의 물리적 분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사장은 "2018년부터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여전히 직접활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퇴출해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한 간접활선 작업의 현장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9종 공법 외에 2023년까지 9종의 공법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끼임과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한전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 성능은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임목 설치를 상시 확인한다.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배전공사 작업에 절연버켓이 설치된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4만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추락방지망 설치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이와 함께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관행 차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 공사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반대로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업체 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선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외에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한전이 직접 구매해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선 작업중지권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전예산을 작년 대비 2조원 증가한 2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사회적 조치를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씨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됐어야 하나 당시 하청업체에서는 김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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