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반영
신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구조(자료=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팩토링 운용구조(자료=신용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올해부터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종합평가 결과를 50대50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신보는 그동안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현금성 결제수단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보의 팩토링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경우 현금성 결제로 인정받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신보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이용할 경우 판매기업은 부도 위험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은 팩토링이라는 새로운 현금성 결제수단을 활용해 추가적인 금융비용 없이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신보는 판매기업에 금융기관 최저 수준의 할인료 등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이 신보 보증 이용시 보증료를 최대 0.5%p(포인트) 차감하는 등 다양한 우대사항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