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9부능선'···금융노사 '희비' 교차
노동이사제 도입 '9부능선'···금융노사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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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본회의서 처리 예정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9부능선을 넘으면서 금융기관·기업 노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측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준비 작업에 돌입한 반면, 회사 측은 원활한 이사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11일 정치·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앞으로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지지하면서 지난달부터 급물살을 탔다. 이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영향을 받는 금융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의 노조는 비상임이사 임기만료에 맞춰 추천 후보군 물색 등의 준비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 시행은 6개월 이후지만 이달 말 비상임이사 임기만료에 맞춰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비상임이사 7명 중 한승희, 서종식 등 2명의 임기가 이달 30일 만료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선 비상임이사 7명 중 이용한, 신민철, 서채란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6월 9일 종료된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비상임이사 7명 중 원봉희, 이성철, 선종문 등 3명의 임기가 오는 8월 2일 만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비상임이사 3명 중 서흥영, 박기련 등 2명의 임기가 올해 10월 6일 종료된다.

그동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해왔던 캠코의 경우 비상임이사 8명 중 7명의 임기가 올해 종료된다. 안태환, 임춘길 등 2명의 임기가 4월 종료되고 뒤이어 김정식, 김령, 박영미, 이종실, 박상현 등 5명의 임기가 8월 만료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기대감을 내비치는 노조와 달리 기업 측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 등의 시계가 빨라진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은 경영효율성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시각도 있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은 기업일수록 이같은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낙하산 인사 저지 등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이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노조가 지켜본다는 점은 부담스럽다"며 "노조도 결국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집단인데, 노조의 모든 주장이 기업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금융공공기관의 한 직원도 "특히 전통적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많아 각자의 입장이 상충됐던 곳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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