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가 뭐길래···건설사들, 너도나도 선임 배경은 
CSO가 뭐길래···건설사들, 너도나도 선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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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방패막이' 지적
대표이사 책임 면피 가능성은 '불확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잦은 건설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를 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이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576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339개소, 58.9%)을 차지했다. 또한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총 17개소 중, 건설업이 70% 이상(12개소, 70.6%)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1호 대상이 건설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요 건설사 중심으로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위를 신설해 선임하는 추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CSO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직위다.

10대 건설사 중 7개사가 CSO를 선임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등이 CSO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대신 처벌받을 일종의 '방패막이'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SO에게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이사는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CSO 선임을 두고 대표이사 면피용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호 처벌'이 나오기 전까지는 처벌 대상이 어디까지 규정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건설사 입장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자는 것이고, CSO 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종 의사결정권'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정해진다는 입장이다. CSO를 선임하더라도, 대표이사 또한 안전 조직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CSO를 선임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여전히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다면, 결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SO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을 두고 처벌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의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하는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인 이상 책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 CSO와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넓게 보면 대표이사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처벌 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해, 책임을 지는 주체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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