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란 다야니에 배상금 지급 등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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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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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이 이란 다야니가(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금융당국도 ISDS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로부터 다야니 측에 대한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발급받은 데 따른다.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이 불발되자 다야니 측이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채권단은 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중재 판정부는 2018년 한국 정부에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정부가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의 중재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의 합의, 관련 금융기관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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