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 결정
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부동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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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FI 풋옵션 행사 권리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법원이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들(FI)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대상으로 신청한 신규 가압류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신창재 회장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재무적 투자자들(FI)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한 바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으나, 신창재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FI 측의 설명이다. FI는 이에 대응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FI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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