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 종료"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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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간 인수합병(M&A) 건의 심사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승인함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의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NG,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EU 측이 불허한 최종 요인과 같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였다"며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했다.

이후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엔진·부품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기업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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