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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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택스 로그인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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