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 전세대출, 가계대출 증가액 40% 이상 차지
작년 은행 전세대출, 가계대출 증가액 4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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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증가액 29조5000억원↑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해 은행의 전세대출 증가액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33조7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그러나 은행권의 연간 전체 가계대출(71조6000억원)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2%로, 2020년의 33.5%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많이 축소됐으나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월간 전세대출 증가액은 2017년 중반까지만 해도 1조원 가량이었지만 2018년 2조원대로 늘었고 2020년에는 3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엔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에도 전세대출 수요는 2조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2000억원 감소했음에도 전세대출은 1조8000억원 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은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으나 전세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 전셋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상한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으로 각각 상향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늘어났다.

당국은 전세대출의 90% 이상이 보증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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