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신용 소상공인, 24일부터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중·고신용 소상공인, 24일부터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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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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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연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총 8조6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86만개 중 개인신용평점이 745~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과 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이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희망대출플러스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경우엔 제외된다.

먼저, 중신용 소상공인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한도는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1년거치·4년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엔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상품을 통해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가 적용되며 예산(1000억원)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 은행의 기존대출에 한한다.

프로그램은 지역신보 및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공동대표인 경우 은행에 따라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중신용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은행 등 9곳이다. 고신용 대상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참여하는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제일·수협·대구·광주·제주·전북 등 14곳이다.

아울러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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