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스위스 하늘길 확대···국토부 "LCC 진입도 가능"
2024년 한~스위스 하늘길 확대···국토부 "LCC 진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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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서 양국 항공회담···운항횟수 주 3→6회로
양대항공사 독점 완화 전망···국토부, 운수권 늘리기 '집중'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대한항공(사진 왼쪽)과 아시아나항공.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오는 2024년부터 한국∼스위스 하늘길이 넓어지면서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18일 양일간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공 회담을 개최해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과 크리스티안 헤그너(Christian Hegner) 스위스 연방 민간항공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운항 확대에 이어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키로 합의 했다.

앞서 양국은 19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한국~스위스 노선에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토록 제한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해당 노선을 단독 운항 중인 대한항공 외 새로운 항공사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스위스 신규 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스위스 운항이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는 대한항공의 독점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운수권이 늘어나면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규 항공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항공사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재배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수권을 배분받아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일환으로 국토부는 몽골과의 항공회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 운항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만 직항 항공편 좌석 공급력을 국가별 주당 2500석에서 5000석으로 늘리면서 신규 항공사 취항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수권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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