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강력 처벌' 내려지나···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HDC현산 '강력 처벌' 내려지나···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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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등록말소 가능성 낮아 보여
'학동 참사'까지 더해 장기간 영업정지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위치한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광주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처벌인 등록말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장기간의 영업정지는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등을 종합해 시공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사한 내용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인 등록말소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의 이전 건설 수주나 실적이 소멸되며 공공사업과 민간공사 신규 수주 등을 포함해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로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시공사에 있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등록말소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32명 사망‧17명 부상)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는 면하더라도, 잇따라 두 건의 사고를 일으킨 만큼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만큼 공공 공사 참여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외벽 붕괴사고에 대해 최장기간인 1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어,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건에 더해 최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처럼 규모가 큰 기업이라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은 특히 주택 사업에 포트폴리오가 집중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미 수주한 사업장에서도 해지당하고 있는 상황에, 장기간 새로운 먹거리까지 찾을 수 없다면 대형사임에도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공방 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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