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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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스템임플란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15영업일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달 17일까지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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