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주파수 40MHz 추가 할당 요청···"공정경쟁 여건 마련해야"
SKT, 5G 주파수 40MHz 추가 할당 요청···"공정경쟁 여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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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 공문 제출···3.7GHz 이상 40MHz도 함께 경매 요청
"LG유플러스 할당시 삼성전자 장비 차별, 외산 장비만 부각"
SKT타워 전경. (사진=SK텔레콤)
SKT타워 전경. (사진=SK텔레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텔레콤(SKT)이 LG유플러스 이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T는 또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SKT는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접대역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 단말기가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산장비를 사용 중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본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각각 100㎒ 대역폭을 보유한 경쟁사 대비 주파수를 20㎒ 폭 더 적게 샀다. 이 때문에, 사용 중인 화웨이 등 외산장비 성능도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받게 되면, 장비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경쟁사 대비 5G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삼성전자 장비를 쓰고 있는 SKT와 KT는 상대적으로 성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CA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두 통신사가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SKT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MHz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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