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운명의 주'···풋옵션 분쟁 '분수령'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운명의 주'···풋옵션 분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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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풋옵션 분쟁' 1심 선고···"결과에 주도권 달라져"
거래소, 상장 예심 한차례 연기···업계 "IPO 등에 영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운명의 주'를 맞았다.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진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컨소시엄(FI) 임원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재추진 중인 IPO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과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날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한쪽 주장에 힘이 실리거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판이 9차까지 이어진 만큼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1심 판결에 따라 갈등 국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IPO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다툼이 교보생명 회사가 아닌 신창재 회장 개인의 분쟁이긴 하지만, 국내 대형 보험사의 오너인 신 회장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정립이 큰 숙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법리스크는 IPO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 대해 기일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평가 과정과 금액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논거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심 판결이 주도권 경쟁과 IPO 성공의 갈림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나오면 '풋옵션 가격 산정 관정에서 부정 공보가 있었다'는 교보생명의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표면적으로 신창재 회장 개인과 컨소시엄 간 싸움이지만, 신 회장과 어피니티가 교보생명의 1·2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IPO·지배구조 등 굵직한 문제와 엮여있다"며 "재판부가 가치평가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 교보생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IPO 등 교보생명이 준비 중인 사업들이 한층 수월해지겠지만, 무죄가 나올 경우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기업 가치평가 조작 여부를 놓고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풋옵션 가격산정 과정에서 부정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와 FI 임직원 기소된 배경에는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 공모를 했다는 혐의가 작용해서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 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원을 구형했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회계사들이 사모펀드들과 공모해 허위로 보고서 작성하는 것 등을 관행이라는 말로 무마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FI 측 변호사도 이메일 및 문건 등을 통해 안진이 평가방법·인자·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불을 놨다. 피고인들은 부정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 간 공방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이는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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