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업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금융위와 논의"
정은보 "기업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 보호, 금융위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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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내정, 특별히 언급하기 곤란"
시장조성자 과징금, 거래소 검사 내용 토대 협의 중"
검사·제재 제도 개편, 법규화 작업 중···내달 구체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업 물적분할과 관련,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PEF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를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 관할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수요예측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면서 "기관 역할과 관련해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함 부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후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 원장은 "회추위에서 해당 사안들을 감안해서 결정했을 것"이라며 "더 많은 내용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중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거래소 검사는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의 시장조성자 역할 등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분석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증선위 같은 곳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 검사·제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내달 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개편과 관련해 법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초 금융위에서 시행세칙 등이 최종 결정되면, 그에 따라 후속 실행 조치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사적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적보험과도 연계돼 있어 다른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보다 누수가 생기는 과잉진료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하고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감원도 의견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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