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치킨戰' BBQ-bhc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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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90% bhc가 부담"
치킨 (사진=픽사베이)
치킨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치킨 브랜드간 거액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bhc가 BBQ에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잔여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9일 선고했다.

법원이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금액은 100억여원 규모로 당초 소송액 규모 2396억원의 5% 수준으로 알려져, 정확한 배상 금액은 오는 11일 통지되는 판결문에 의해 확정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은 원고인 bhc가 90%, 피고인 BBQ가 10% 부담하라고 했다. 통상적으로 사안의 책임 소재 정도에 따라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책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둔 bhc를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비롯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이번 물류 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 상당의 ICC손해배상청구 등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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