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 법정 싸움 '점입가경'
BBQ vs bhc, 법정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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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 서로 "이겼다" 주장 
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2013년부터 법정 싸움을 벌여온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비비큐(BBQ)치킨과 비에이치씨(bhc)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을 두고 서로 "이겼다"며 '제 논에 물 대기'(아전인수) 식 주장을 펼쳤다. 2013년 시작된 두 대형 프랜차이즈의 '치킨 전쟁'이 지속되는 셈이다. 

11일 BBQ와 bhc 설명을 종합하면,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4년 30억원에 bhc를 사들였던 BBQ가 2013년 1200억원을 받고 외국계 사모펀드에 되팔면서 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2017년 4월 계약 해지 통보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가 지난 9일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bhc에 손해배상금(99억7000여만원)과 물류용역대금(약 34억원), 지연손해금(약 46억)을 합쳐 17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bhc는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물류용역계약의 본질적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선고로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약 2400억원 규모)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하였다"며 맞섰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하였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손해액 중 4%만 인정'과 '소송비용 원고 90% 부담'을 내세워 법원이 BBQ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BBQ 주장에 대해 bhc 쪽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bhc 쪽은 "2017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 2396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을 1230억원으로 감축했다"며, "1230억원을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을 곱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11일 오전 '서울파이낸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BBQ가 거짓말을 한다"며 "BBQ가 손해배상금, 물류용역대금, 지연손해금을 합쳐 우리한테 179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BBQ와 bhc가 2013년부터 벌여온 법정 싸움은 21건에 이른다. bhc 쪽은 "21건 가운데 지금까지 판결난 18건을 BBQ가 패했다.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BBQ도 물러서지 않았다. BBQ 쪽은 "5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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