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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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주식을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낮아져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투자자의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가조건을 달았다. 또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증권사가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했으며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날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의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KB증권·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의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삼성생명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현대해상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신한카드의 렌털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8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면서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3년여 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가 총 200건을 넘어섰다"며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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