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결정일 '코앞'
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거래재개 여부 결정일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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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투자자들이 지난달 부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신라젠 투자자들이 지난달 부산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사진=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회사 관계자의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직원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달 3일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된다. 만약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발표되는 다음날인 18일에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와 폐지, 그리고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신라젠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라젠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번 더 개최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성 여부와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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