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 고령자용 화면 도입된다
은행 앱,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 고령자용 화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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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고령자를 위한 별도 화면이 구성된다. 별도 화면은 조회, 이체 등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협회 자율규제로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 점포 축소, 디지털금융 가속화 등으로 모바일 금융앱 이용 고령자가 늘고 있음에도 고령자를 위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존 화면에서 글씨크기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접근성 △고령자 모드 편의성 △기타사항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고령자 이용빈도가 높은 기능에 대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가 고령자 모드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모드 진입 경로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쉬운 용어 사용을 통해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번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앱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은행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침이 반영된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오는 25일 가장 먼저 출시하고, 뒤이어 산업은행이 오는 4월 30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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