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상대 ICC에 2차 중재 신청
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상대 ICC에 2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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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2차 중재로 풋옵션 이행 의무 강제할 예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FI가 신 회장을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하며 소송전의 포문을 연지 3년 만이다. 

FI 관계자는 중재 신청 배경에 대해 "작년 9월에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하는 국제중재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이 계속 의무 이행을 거부해 이번에 새로운 2차 중재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중재에서 FI는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 지연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FI측 관계자는 "신 회장은 풋옵션이 행사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풋옵션 의무가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임을 FI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풋옵션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함이 확인되고 있는데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쟁을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2차 중재에서는 부디 신 회장이 자신이 한 약속들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FI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FI는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한 반면 신 회장 측은 FI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후 FI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6일 ICC 중재재판부는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했다.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최종 산정된 후에 신 회장에게 풋옵션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형사판결에서는 법원이 기소된 FI 관계자 및 안진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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