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이은 P2E 게임 출시···규제도 발맞춰야
[기자수첩] 연이은 P2E 게임 출시···규제도 발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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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게임업계에서는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로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P2E)'을 꼽고 있다. 실제 다수의 게임사들이 올해 P2E 게임을 출시한다고 공헌한 바 있으며, 당장 이달부터 각사마다 다양한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관련 게임들을 보면, 넥슨은 오는 24일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을 국내 출시한다. 넷마블은 캐주얼 슈팅 게임 '골든 브로스'를 이달 얼리 엑세스(미리 해보기)를 통해 출시한다. 또 4월에는 모바일과 PC버전으로 글로벌(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 제외)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달 출시 예정인 'A3: 스틸 얼라이브' P2E 버전의 글로벌 사전 등록도 진행 중이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 IP를 바탕으로 한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블록체인 게임으로 업데이트한다. 컴투스홀딩스도 P2E 게임 '크로매틱 소울: AFK 레이드'를 3월 선보일 예정이다.

네오위즈도 이달 P2E 골프 게임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줄이은 출시 일정에도 국내 유저들은 P2E 게임을 즐길 수 없다. 물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막혀있다. 국내에 많은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만 정작 국내 유저는 즐길 수 없는 셈이다.  

현재 P2E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32조1항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사용되는 가상화폐 등)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돼 금지된 상황이다. 

즉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으로, 게임을 통해 코인을 얻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 역시 불법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당국은 P2E에 대해 2004년 출시된 '바다이야기'와 가상화폐 초기 모습을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물론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바다이야기의 경우 후유증이 너무 컸고, 가상화폐의 등락세가 너무 크다 보니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행성 조장만으로 무조건 규제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의 생태계가 커졌고, 이제는 P2E가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앞서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이 밝힌 것처럼 출시 자체를 막는 것보다 적절하게 규제하면서 출시 이후 나오는 부작용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올해 게임 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유저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페이투윈(Pay to Win:P2W)' 과금 모델의 대안이 P2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제도 발 빠르게 맞춰야 한다. 물론 P2E 규제와 별개로 게임사들도 P2E 게임이 코인 가치의 상승이 목표가 아니라 게임의 재미를 더 해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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