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도 충당금 적립한다
제2금융권, 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도 충당금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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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 강화' 방안 후속조치···오는 7월부터 시행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오는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업, 상호금융 등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게 의무화된다. 한도성 여신이란 한도를 정해 빌려주는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과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제2금융권 중 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해왔다. 은행·보험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제2금융권 전반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충당금 산출 시 적용하는 신용환산율은 은행·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신용환산율은 미사용액 잔액 대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그동안 1억이 한도인 마이너스통장에 차주가 3000만원을 사용하면 비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은 3000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사용 잔액인 7000만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충당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용환산율은 2023~20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오던 것을 부동산PF 이외의 지급 보증에도 확대 적용한다. 신용환산율은 100%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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