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산불 지역 선제적 금융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금융당국, 산불 지역 선제적 금융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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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특례 보증 등도 지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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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대출·보증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재난지역 내 농립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선제적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피해 기업과 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대출 등도 자율 지원키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도 이뤄진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기업·주민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생보·손보)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카드론 분할상환 또는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7일 이후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산불 피해지역 기업·주민이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 방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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