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진통'···PG사·마트업계, 카드사에 "적격비용 근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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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조달금리·마케팅 비용 오히려 축소···수수료율 인상 납득 불가"
수수료 갈등에 카드사 '전전긍긍'···"적격비용, 카드사 독단 결정 아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카드사가 적격비용 산정근거인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 근거를 공유해야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적격비용에 대해 카드사가 공개하기 어려울 뿐더러 합의된 적격비용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15일 전문 전자결제업자(PG사)들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신한카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적격비용 산정근거인 원가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15일 전문 전자결제업자(PG사)들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신한카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적격비용 산정근거인 원가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15일 전문 전자지급결제사(PG사)들로 구성된 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신한카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적격비용 산정근거인 원가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PG협회에 따르면 각 PG사는 기존 2% 초반대보다 0.05~0.1%포인트(p) 오른 새 수수료율을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았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 상한선인 2.3%를 통보받은 곳도 있다며, 카드사들에게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가맹점 해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수수료 인상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적격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조달금리, 마케팅비용,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이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 동안 인하되거나 축소됐다는 게 협회의 주된 주장이다.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산정에 반영해야 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별로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적격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일종의 원가개념으로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한 비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을 말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현호 PG협회 실장은 "조달금리, 마케팅 비용, 밴사 지급 비용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결정을 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이 세가지 요소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 동안 축소되거나 인하됐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손실분을 PG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원가 자료를 마땅히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일단 조달금리의 경우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인하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도 지급 단가가 인하되면서 카드사의 비용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원가비용 공개 요구 목소리는 마트업계에서도 나온다. 마트협회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필수적인데, 유독 카드수수료만 금융위의 의무수납제 하에서 가맹점은 일말의 협상 여지도 없이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율을 따라야 한다"며 "카드사들은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엽서 하나 달랑 보내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관련 협상권이 있는 반면, 일반 가맹점들은 인상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높아진 수수료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적격비용 원가를 공개해야 일반 가맹점도 카드사와 협상 가능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상으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홍 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수료율 인상 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맹점들도 납득이 가능한데,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들 90% 이상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마트 입장에서도 카드 수수료가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됐다. 수수율 인상에 대한 근거를 들을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나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일반 가맹점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은 금융위, 협회, 카드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원가 등을 분석해 진행하는 것이며, 카드사 독단적으로 적격비용을 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해진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G 하위몰이 영중소 가맹점이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고, 그 규모가 전체 90%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을 일반 가맹점에 떠넘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엔 리스크 비용이 오프라인 보다 높고 마케팅 비용도 늘었다. 이에 따라 원가도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와 일반 가맹점업계가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해당 제도를 설계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우대 수수료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넓어지는 동안 카드사는 본업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갈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 이후 카드 수수료율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대안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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