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올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공개
여전사, 올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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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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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올해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실적이 비교·공시된다. 카드모집인 등록시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했던 협회 주관 교육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고,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운영실적에는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등이 포함된다.

또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관련 교육 기간도 변경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을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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