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3% 시대'···尹 정부, 과도한 예·대금리차 손보나
가산금리 '3% 시대'···尹 정부, 과도한 예·대금리차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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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시중은행 예대금리차 '2.24%'···2년6개월 만 최대
금감원, 금리 산정체계 검토···'예·대금리차 공시제' 주목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은행 영업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의 오름세도 가파른 터라 예대금리 차이는 한동안 계속 벌어질 전망이다.

이자 부담을 담보로 은행들이 이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로 쏠리고 있다. 공약에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 당국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경우, 금융사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년(1.78%) 대비 0.03%포인트(p) 확대된 1.81%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4분기 1.72%였던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80% 안팎에서 머물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엔 1.86%까지 벌어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의 예대금리차는 더욱 크다. 올해 1월 말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24%p로 1년 전인 2021년 1월 말(2.07%)에서 0.17%p 벌어졌다. 이는 2019년 7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금리인상기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금융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큰 폭으로 치솟았다. 지난 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3.03%로, 두 달 만에 다시 3%를 넘어섰다. 이 중에선 가산금리만 4%에 근접한 곳도 있다.

가산금리 상승 여파로 5대 은행이 1월에 취급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전달보다 0.07%p오른 3.9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3.06%)에 비해서는 1%p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은행들은 앞다퉈 예금금리를 올렸으나,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폭이 미미한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41조2000억원)보다 11.7%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자이익이 견인한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9.4% 증가한 16조9000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도 예대금리차 해소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예대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있는 금감원은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일부 은행에서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에서도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 당국이 나서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비합리적이라는 공식 결론을 내린다면, 이 공약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깜깜이 영역이었던 가산금리를 포함해 예대금리 공시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관치금융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리가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모양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금리, 이에 따른 예대마진 등 가격 변수들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부 당국은 담합 등 은행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예방, 점검 및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원리를 통해 금리가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 등 행위가 있을 경우엔 시장경쟁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의 개입이 이뤄질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은갑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 가산금리에 대한 개입이 강해지면, 은행 간 대출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 "가산금리 축소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은행 간 대출금리 차별이 없어진다면 대출불가나 대출한도 축소 등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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