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분쟁' 삼덕회계사 6차 공판···교보생명 "회계사 부적절 행위 드러나"
'풋옵션 분쟁' 삼덕회계사 6차 공판···교보생명 "회계사 부적절 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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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자료요청 안 해"
내달 1일 7차 공판 진행 예정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부적절한 행위가 6차 공판 증인 신문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삼덕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회계사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사 측 신문에서 A씨는 2018년 11월27일 해외에 거주 중인 B씨에게 가치평가 보고서 서문 번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메일에는 '보고서는 기밀'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후 B씨는 2019년 1월 삼덕회계법인에 입사했고 번역 대가도 수취했다. 삼덕회계법인은 B씨에게 지급한 대가의 책정에 관한 내부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조직 구성원이 아닌, 해외에 있어 시차까지 나는 외부인의 조력을 받아 가치 평가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삼덕회계법인이 교보생명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은 점도 질의했다. 실제 삼덕회계법인은 어펄마캐피털로부터 평가 의뢰를 받은 뒤 기업가치 책정의 근거가 될 만한 어떠한 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가치 평가가 의뢰인과 수임인뿐만 아니라 피평가회사의 법률 관계에 쓰인다는 용도를 알았다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의뢰인 답변에도 피평가회사에 공정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B씨에게 물었다.

증인으로 나선 회계사 B씨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재판부는 "피평가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자료 요청이 부적절하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가치 평가에 임하는 회계사의 직업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B씨의 답변이 엇갈리기도 했다. 

B씨는 A측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해당 산업에 대해 잘 아는 것이 가치평가의 핵심"이라 답했으나 검사 측 질문에는 "보험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보고서를 꾸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교보생명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베껴 어펄마캐피털에 제공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평가 보고서에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측 초안에 담긴 사소한 오류조차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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