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7%···보유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 적용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17%···보유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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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9% 올라 최고 상승률···세종은 유일하게 하락 
보유세에 21년도 공시가격 적용···"부담 전년 수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공개 계획과 함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도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1420만5000호)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2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23.2%) △충북(19.5%) △부산(18.31%) 등의 순이었다. 세종(-4.57%)은 유일하게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70.2%) 대비 1.3%포인트(p) 오른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2022년 6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지난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치)이 경감됨에 따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해당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5000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돼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해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년(7850만원) 대비 9.95%(20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630만원)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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