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투자일임업' 진출 허용 요청
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투자일임업' 진출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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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언보고서 초안 마련···내달 초 제출
"경영진 제재 과도해"···자율경영 보장 '요구'
은행 고객들이 국민·하나은행 등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가상자산, 투자일임업 서비스 부문 등에 제약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요청한다. 전통 은행업의 경우 공공서비스란 인식이 강해 수익성을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양한 신사업 진출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 제출을 위한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후 이르면 다음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초안에는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진출 가능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진출 허용 신사업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일임업, 신탁 등을 꼽았다.

먼저 은행권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코인거래소, 가상자산 보관·수탁 서비스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은행권의 요청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는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탁제도 혁신도 요청했다. 은행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수탁 가능 재산을 7가지 종류로 제한해 영업, 보험금 청구권 등의 다양한 신탁재산 관련 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금융서비스 요금, 배당, 점포운영 등에 있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은행이 금융서비스 가격이나 배당수준, 점포 축소 계획 등을 결정할 때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해달란 요청으로 해석된다.

사모펀드 손실 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경영진이 지는 관행을 두고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같은 취지에서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내부통제 제도 미흡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상충하고 법상 제재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미(未)마련'을 확대 해석해 미흡한 경우까지 제재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이라며 "내부통제제도 결함·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수정·보완하도록 유도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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