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증권범죄 대응 강화
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증권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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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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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출범한다. 금융감독원과의 공조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는 30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사경 팀을 설치하고 31일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특사경 업무 수행의 근거 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도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다.

수사심의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위원장으로,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와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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