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LCR·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6월까지 연장
금융사 LCR·예대율 규제 완화조치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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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합LCR, 6월 이후 단계적 정상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이달 말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로 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 통합LCR 규제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한 후 이달 말 종료되는 7개 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규제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앞서 4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재연장됨에 따라 유연화 조치도 6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대출 증가, 잠재부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연화 조치를 6월 종료하고, 시장 충격이 큰 규제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조치는 오는 6월까지 3개월 유예한 후 규제비율을 분기별로 상향 조정한다. LCR은 위기상황에서 은행들이 한 달간 버틸 수 있는 자산비율을 뜻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자금상황 악화에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통합LCR 비율은 오는 6월까지 85%로 유지되다 올해 3분기부터는 90%로, 이후 분기별로 2.5%p(포인트)씩 올라 내년 7월에는 100%로 정상화된다.

이 밖에 은행 외화LCR·예대율,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유동성비율·예대율 등 기타 6개 유연화 조치는 정상화에 따른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6월 이후 즉시 종료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유연화 조치 이전의 규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유연화 조치가 오는 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조치는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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