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금융사고 차단"···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안 마련
"오픈뱅킹 금융사고 차단"···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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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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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 18건을 마련하며 금융혁신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0년 3월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 위원은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등이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반환 절차 구축 및 작동 여부를 검증받도록 했다. 

또 그동안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 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관련 불분명한 규정 등도 명확하게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였다. 교통사고 후 상대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도 개선했다.

금융위는 제3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이달 종료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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