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같은 사안 다른 판결···금융위 고민의 끝은?
'DLF 중징계' 같은 사안 다른 판결···금융위 고민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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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제재, 추가 검토 후 심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실 사모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다른 판결을 내리자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30일 정례회의에서 현재 심의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가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확인·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된 제재 조치안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은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최근 DLF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8월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이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당시 부회장)은 지난 14일 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며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손 회장과 함 회장이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결과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징계안을 최종 심의해야 하는 금융당국 속내도 복잡해졌다. 지난 14일 함 회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금융위는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와 판결을 존중하며 금융위·금감원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한 만큼 각종 펀드사태와 관련한 임직원 제재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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