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포인트로 체크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BC카드 포인트로 체크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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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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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계좌가 없어도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정례회의에서 BC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가입을 한 후 BC카드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동해야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을 현금처럼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간이 만료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도 2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서비스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피에스엑스) △모바일 소액 글로벌주식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미래에셋증권) △금융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금융기술연구소(카카오뱅크) 등이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 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BC카드) 등 2건의 혁신서비스 지정기간이 각각 내년 4월과 5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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