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미국 ITC에 휴젤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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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제조공정 도용 주장, 퀸 엠마누엘이 소송 대리
메디톡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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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메디톡스가 미국 행정기관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을 건 사례는 대웅제약에 이어 두번째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휴젤은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품목허가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소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한다. 메디톡스가 사명을 비공개하기로 한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다. 이번 메디톡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미국의 퀸 엠마누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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