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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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변 당해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6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발견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이를 본 현장 관계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굴착기(포클레인) 주변에서 안전관리 등을 하는 신호수로,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사액이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원청업체는 DL이앤씨로, 지난달 13일에도 DL이앤씨의 서울 종로구 GTX-A노선 5공구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도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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