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다"···재매각 계획대로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다"···재매각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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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나 사실관계 왜곡' 언론 유포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무산에 대한 소송전 예고에 대해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쌍용차 측은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내려진 결정으로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또 특별 항고에 대해 "집행정지는 효력이 없다. 이는 명벽한 법리 왜곡"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계획안 제출기안을 5월 1일로 연장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오는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회생계획안은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 약속된 상황을 에디슨모터스가 의무 미이행을 했고 이로 인해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이다"라며 "만약,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 없는 상황으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를 상대로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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