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종의 세상보기] 요양보호사 갑질을 금하라
[김무종의 세상보기] 요양보호사 갑질을 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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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가 급증했다. 전국에 45만명이 넘고 대부분 50대 여성이다. 요양서비스의 절대 다수가 재가 요양(가정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이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손길이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노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대상의 경우 노인이 소득이 없어 곤궁한 처지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해도 자식이 소득이 있으면 부양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 제도 또한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요양보호는 대상과 혜택이 폭넓은 편이다.

요양보호사 활동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호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보호자의 갑질 사례는 상상초월 수준이다.

보호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자기 부모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호자가 자기 일 등 때문에 부모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요양보호사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가정부와 하인 부리듯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호대상(노인) 돌봄과 무관한 보호자의 방 등을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택배를 어디서 찾아오라고 한다. 물론 보호대상 돌봄과도 무관하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문자와 SNS를 통해 일거수일투족 통제하고 업무지시하듯 한다.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 부르는 것도 다반사다.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보낸 센터에 애로사항을 얘기해도 문제는 나아지지 않는다. 센터는 보호대상자가 고객이고 곧 돈이기 때문에 그저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데 급급하다. 제대로 상황설명도 듣지 못하고 그곳에 간 요양보호사는 또 금방 그만둔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갑질을 일삼는 보호자의 방을 청소하는 것처럼 보호대상 케어와 무관한 일들이 요양보호사 업무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런 곳에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국고 낭비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케어할 수 있게 하는 허점을 이용하는 이런 부류의 보호자는 자신이 직접 부모를 케어하게 하는 게 맞다. 이 경우 보호대상이 오히려 요양보호사의 손길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질 보호자에 대한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갑질에 유의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 마련된 상황인데 요양보호사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관련 당국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요양보호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호대상(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다시 말하면 법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는 상정하지만, 그 반대로 노인과 그 보호자(가족)가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자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결국 보호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이들에게 요양보호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가정부와 하인 대하는 태도 등은 보호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대상 돌봄에 집중케 해야 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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