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5월 보금자리론 금리 0.45%p↑
주택금융공사, 5월 보금자리론 금리 0.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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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신청 완료시 인상 전 금리 적용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이용 고려" 조언
건설 중인 수도권 한 아파트 (사진=서울파이낸스)
건설 중인 수도권 한 아파트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5월부터 0.45%포인트(p)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4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HF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4.10%(10년)에서 4.4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00%(10년)에서 4.30%(40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3월과 4월, 두 달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0.80% 이상 올라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그렇지만 서민·실수요자의 고통 분담을 위해 금리 인상폭을 최소화해 0.45%만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F공사 측은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대출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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