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보고서 작성' 삼덕 회계사 1심서 집행유예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 보고서 작성' 삼덕 회계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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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베껴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사임에도 본인이 직접 교보생명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어펄마캐피널로부터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을 받고 위임인이 제공한 가치평가 결과를 자신이 공정하게 수행한 업무인 것처럼 포장했다"며 "업무 및 자료 수집 기간, 범위 등 여러 요인을 살필 때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A씨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값이 같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가치평가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과 함께 가치평가가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경험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봤다고 판시했다. 제공받은 결과값이 과거 10년간 생명보험회사의 주가 추이에서 크게 벗어났고 타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다만 그동안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회계법인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고 사모펀드와 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죄 판결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FI) 임원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재판 결과도 향방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교보생명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고 검찰은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풋옵션 공방은 9년 전부터 시작됐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받았다.

이후 교보생명이 IPO를 진행하지 않자 지난 2018년 10월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갈등이 점화됐다.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어피너티와 안진이 공모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주당 2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고, 교보생명은 2020년 4월 어피니티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를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은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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