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 결정···8월까지 거래 정지"
거래소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 결정···8월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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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직원이 회사 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져 거래가 정지됐던 계양전기에 개선기간이 부여 됐다.

2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해당 개선기간 중에는 계양전기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며 "다만 해당 개선기간 중 계양전기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계양전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적격성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1월 한 직원이 245억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는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35)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가 기소될 경우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가상화폐 선물옵션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횡령금을 탕진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37억원만을 자진 반납했다. 다음 공판은 5월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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