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 "당국과 협의해 사업자 신고변경 절차 진행"
페이프로토콜 "당국과 협의해 사업자 신고변경 절차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국 가이드에 따라 이미 사업구조 변경"
(사진=페이코인)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금융 당국과 협의하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 다날은 지난달 21일부터 페이코인 취급을 중단했다. 기존의 사업구조를 유지하려면 페이코인을 취급하는 다른 관계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해 FIU에 신고하기로 했다. 종전 사업구조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인 다날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결제한 페이코인을 받아 자회사에 매도,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했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변경신고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시에 당국과 협의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도 FIU와 협의 중인 사안"이라면서 "페이코인 결제 변경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는 데다 예치금도 필요 없으므로,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는데, 이미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페이프로토콜 측은 "규제 당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제시된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이미 사업구조를 변경했고,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