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우리은행 횡령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하겠다"
정은보 "우리은행 횡령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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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신중해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614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사고관계를 규명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은 외부감사인의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상 미비점이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감독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은행장들에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주문한 바와 같이 각 은행 자체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에 신중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 역시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위기 국면이라는 인식 아래 평상시의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이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대손충당금과 자본을 충분히 적립하였는지 점검하는 한편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예대금리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저금리 하에서 은행을 이탈했던 자금이 금리상승기를 맞아 되돌아오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과도한 예대마진을 추구한다면 금융이용자의 순이자부담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대금리차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금리산정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 17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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