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 공식화···교통시설 예타 면제까지 담길까
[초점]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 공식화···교통시설 예타 면제까지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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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식화
발의된 5개 법안, 용적률 완화가 공통점
"공급 속도내려면 안전진단 완화 포함 돼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전경. (사진=노제욱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대통령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재정비 특별법 재정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발의된 5개 법안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교통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 측면에서 상이한 내용이 담겨있어 여야 합의를 통해 나올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전날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재정을 공식화 했다. 최근 입장 번복 논란에 윤석열 당선인도 현장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은 "1기 신도시는 올해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것 "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기획보다는 법안이 먼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인수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이기도 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안은 총 5가지가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김은혜, 송석준 의원이 대표로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준, 박찬대 의원이 제시한 2가지 안이다. 

5개의 법안은 비슷한 듯 규제 완화 측면에서 다른 점도 존재한다. 

1기신도시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노후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해당 안들은 1기 신도시 혹은 2기 신도시(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회천),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 검단, 아산, 대전도안)에서 준공된 지 10년~20년 사이으로 지역을 노후도시로 지정해 규제완화를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송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노후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공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김은혜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 안전진단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해당 안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나머지 4개의 안에는 예타 면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5가지 법안의 공통점은 '용적률 완화'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 공약인 용적률 500%가 가능하려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거나 종전의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을 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특별법안 뿐 아니라 그럼 기존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필요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주택 공급을 빠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안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을 가져올 것은 교통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장 클 것"이라며 "다만 결국 1기 신도시가 사업이 시작해야하는 상황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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